'폭행사건 합의 안해줘서'..옛 동거녀 살해 50대 남성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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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을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9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새벽 2시30분쯤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55‧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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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폭행사건을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9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이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새벽 2시30분쯤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55‧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함께 살던 연인으로, 지난해 초 B씨를 폭행해 재판을 받던 A씨가 합의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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