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진출기업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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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캄보디아가 2019년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9일 정식 발효돼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정 발효에 따라 공장이나 사무실 등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약으로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모두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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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가 2019년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9일 정식 발효돼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정 발효에 따라 공장이나 사무실 등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다. 지금까진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가 이뤄졌다.
또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물리는 세율을 최고 1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종전(최대 14%)보다 세율이 낮아졌다.
외교부는 "이번 조약으로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모두 발효됐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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