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진출기업 세부담 경감

한상용 2021. 1.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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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캄보디아가 2019년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9일 정식 발효돼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정 발효에 따라 공장이나 사무실 등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약으로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모두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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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외교장관 (부산=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지난 2019년 11월 25일 부산 한 호텔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가 2019년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9일 정식 발효돼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정 발효에 따라 공장이나 사무실 등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다. 지금까진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가 이뤄졌다.

또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물리는 세율을 최고 1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종전(최대 14%)보다 세율이 낮아졌다.

외교부는 "이번 조약으로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모두 발효됐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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