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천장도 뚫은 지방 아파트..전년 대비 200% 증가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2021. 1.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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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외 지역에서도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태훈 디스코 부동산연구원은 "올해 역시 전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 선호 성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춤했던 서울시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최근들어 재건축 기준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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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외 지역에서도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급증하고 있다. 매매가가 15억원을 초과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으로 통용된다.

29일 디스코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거래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9,307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거래량이 8,391건임을 감안하면 약 10%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서울시 내 거래량은 7,917건에서 7,869건으로 0.6% 줄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건수는 같은 기간 474건에서 1,438건으로 203% 상승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던 비서울 지역은 경기도였다. 2019년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이 361건에서 작년 881건으로 144%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도권이 아니었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건수는 104건에서 533건으로 412%나 늘었다. 그중 대부분의 아파트는 부산과 대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19년 48건에서 지난해 380건으로 6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는 2019년 52건에서 작년 115건으로 121% 늘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편한세상광교아파트 전용면적 120.75㎡ 주택유형이 2019년도에는 22건의 매물이 10억 원에서 13억 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됐지만 지난해 6월에는 15억 원에 거래됐다. 이후 7월부터 실거래가는 15억 원을 넘겨 12월까지 거래된 7건의 거래가 15억 원부터 17억 원까지 모두 15억 원을 넘긴 금액에 거래됐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면적 168.6㎡ 주택 유형의 경우 2019년도에는 매매 실거래가가 10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에 신고됐지만 지난해 8월에 15억 원 4,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달성했고 10월에는 16억8,500만 원으로 신고가를 다시 갱신했다.

이렇듯 지방에서 초고가 아파트가 급증한 것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규제가 없어 일어난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김태훈 디스코 부동산연구원은 “올해 역시 전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 선호 성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춤했던 서울시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최근들어 재건축 기준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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