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준 학생에 고마워하기는 커녕 강제추행·폭행한 50대 취객

고동명 기자 2021. 1.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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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자신을 도우려는 학생을 추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10대 B군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다.

B군은 술에 취해 차도를 걷는 A씨를 보고 인도로 데려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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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도 걷는 A씨 인도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범행..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술에 취한 자신을 도우려는 학생을 추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10대 B군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다.

B군은 술에 취해 차도를 걷는 A씨를 보고 인도로 데려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혐의의 경우 B군이 처벌을 바리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험에서 구하려는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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