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혜택, 3일 후면 끝나요
먼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챙겨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총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금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 혜택이 1년 중 가장 크다. 올해는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3, 6, 9월에 신청 가능하다. 공제율은 3월 7.53%, 6월 5%, 9월 2.5%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해 신청해도 된다.
여기에 경유차 보유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또한 1월 중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월이 지나면 연납을 신청해도 혜택이 5%로 줄어들게 되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지난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가 공제된다. 공제 금액 범위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인 케이카 워런티(KW) 가입 금액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경민 케이가 일산직영점 판매실장은 "1월에 직영점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께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고 있다"며 "자동차 연납은 물론 중고차 소득공제 혜택까지 잘 챙기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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