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난임부부, 소득·연령 제한없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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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소득·연령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 11조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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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소득·연령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의 경우 2019년 기준 21만 37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고작 4만 1283명에 불과했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을 통한 출생아도 2017년 2만 854명에서 2018년 1만 3569명, 2019년 6767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내려왔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난임부부 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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