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금소법 앞두고 준법 기능 강화

김유성 2021. 1.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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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다음달 1일자로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준법지원 부문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팀과 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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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시행 정기 인사에서 준법지원부문 확대 개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협중앙회가 다음달 1일자로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를 위해 신협중앙회는 기존 준법지원부문을 확대 개편했다. 중앙회와 전국 878개 회원 조합별로 이뤄졌던 금융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중앙회로 통합했다. 준법지원 부문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팀과 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했다.

신협중앙회 사옥
신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신협보험)의 직접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직접채널구축반과 전략상품반을 신설했고 상품 경쟁력과 마케팅 채널 다각화를 위한 공제사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신협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및 맞춤 서비스인 금융밴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화금융지원반을 신설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협VAN(카드 결제기)서비스를 고도화해 신협금융밴 가맹점 유치·지원 및 지역화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협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협VAN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조회기 단말기 사후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조합원들을 위한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직제개편의 핵심은 금융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금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하는 한편, 신협만의 강점을 살려 서민맞춤 보험상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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