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여친 SNS 때문에 방역 규정 위반 들통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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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한국시간) 'ANSA' 통신 등 이탈리아 복수 매체들에 따르면, 호날두는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27번째 생일을 기념해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이탈리아 북서부 발레다오스타 주에 위치한 유명 스키 마을 쿠르마유르로 여행을 갔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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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한국시간) ‘ANSA’ 통신 등 이탈리아 복수 매체들에 따르면, 호날두는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27번째 생일을 기념해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이탈리아 북서부 발레다오스타 주에 위치한 유명 스키 마을 쿠르마유르로 여행을 갔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발레다오스타 주를 코로나19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상태다. 발레다오스타 주 여행 사실이 확인되면 1인 400유로(약 54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SNS에 호날두와 쿠르마유르를 방문한 모습을 공개했고, 이를 본 이탈리아 언론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호날두와 로드리게스의 쿠르마유르 방문 사실은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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