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받아요(~2월 1일)

2021. 1.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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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택시 기사로 일했던 한윤호(58) 씨는 지금 전업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다. 어느덧 대리운전 기사 경력 15년 차에 이르렀다. 15년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과 개인택시를 처분하게 되면서 생계를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28년의 운전 경력을 살려서 자본 없이 당장 시작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OO대리운전 소속인 한 씨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 2시까지 일하면서 하루에 평균 5건의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일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중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부터다. 식당이나 주점이 오후 9시가 지나면 실내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후 9시가 지나면 대리운전을 원하는 전화가 거의 없었다. 하루에 1, 2건의 전화를 받다 보니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현장 접수 창구를 개설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 씨는 작년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그 당시만 해도 전년도와 비교해 수입 감소 폭이 적었다. 연일 꼬박 10시간을 일하면서 전년도 매출 수준을 유지했던 결과였다. 1,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이번에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씨도 3차 지원금 대상이 된다. 

한 씨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혼자 온라인 접수하는 게 쉽지 않았다. 마침 고용센터에서 한 씨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28일, 29일, 2월 1일에 현장 접수를 한다고 해 첫날인 28일 아침 일찍 고용센터를 방문했다. 

센터 2층에 현장 접수 창구가 개설되었다.


한 씨를 따라 고용센터 2층으로 가니 3차 지원금을 현장 접수하는 별도의 창구를 개설해 두었다.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대기석에 앉아 있는 인원이 2, 3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한 씨가 지원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니 어느새 인원이 늘어나 있었다. 아마 오후가 되면 더 많은 인원으로 고용센터 현장 접수 창구가 북적댈 것 같았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신청자 한 씨.

  

하남시에 사는 한 씨는 하남시, 강동구, 송파구를 아우르는 권역에서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고 있다. 그는 강동에서 대기할 적엔 강동구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 그마저도 공공시설이 휴원에 들어가면서 방문할 수 없었다. 요즘같이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갈 때면 지하철 역사의 휴게공간에 머무르지만, 그마저도 폐쇄되어 있다. 하지만 한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여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지금은 모든 국민이 힘드니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버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대리운전 회사는 대부분 열악하고 인원이 들쭉날쭉하다. 한 씨처럼 15년 이상 장기근무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루나 이틀 일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다. 한 씨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매출 건별 수수료를 회사에 차감한 금액을 수입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대리기사 각자 일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회사로부터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아마도 한 씨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다수가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것이다. 

최종 제출할 서류를 점검하는 신청자 한 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다. 하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 근로 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택배기사, 골프장캐디(경기보조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목욕관리사 등이 있다.

한 씨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 수입이 절반 이하로 감소해서 경제적 손실이 크다. 일단 매월 집 주인에게 입금하던 월세가 밀리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다. 그래도 한 씨는 올해 안에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지낸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포스터.(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월 22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 http://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28일과 29일, 2월 1일에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하는데, 업무 시간(9시~18시) 내에만 접수할 수 있다. 

이번 3차 지원금은 1,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의 소득 감소 등 지원 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과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는 게 좋다.

온라인 접수든 현장 접수든 필수서류는 동일하다. 3차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확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현장 접수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꽤 많다.


현장에서 지켜보니 현장 접수하는 첫날 오전에 2019년 연소득(연수입)을 증빙하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서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단 3일간 근무시간 내 현장 접수가 가능하니 이 점을 주의해서 반드시 기한 내에 현장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든 현장 접수든 마감은 2월 1일(월) 오후 6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접수
http://covid19.ei.go.kr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시 거주지나 직장 인근 고용센터 위치 확인
http://workplus.go.kr/index.do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1899-9595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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