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최대 50%

천영준 2021. 1.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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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대사업소에서 정한 하루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농기계 구입 가격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1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기 바란다"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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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기계화 장려를 위해서다.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감면 혜택 기간을 늘린 것이다.

임대사업소에서 정한 하루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농기계 구입 가격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1만원이다.

감면은 각 시·군 상황에 따라 50%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농가 3만6082곳에 5만671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임대료는 10억4000만원이다. 2019년 11억5100만원보다 1억1100만원이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기 바란다"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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