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승객 안전 못지키는 업체 강력처벌"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파주 시내버스 하차 중 20대 여성 사망사건 관련 경기도가 '버스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내놨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건수는 2016년 발생 6416건, 사망자 40명, 부상자 1만841명이었으나, 4년 만인 지난해 4895건, 사망자 24명, 부상자 7953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도는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여전히 발생하는 만큼 버스업체의 책임 강화, 설비개선, 점검 및 교육 강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은 "오는 2025년까지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버스업체의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해 A~E 등급을 부여하고, 승객에게 공시하는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한다. 안전등급 하위(D~E) 업체는 특별교육과 상시점검 등 집중관리를 받는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을 50% 이상 삭감한다. 더 나아가 해당 업체에 노선 신설이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한다. 공공버스를 포함해 신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시에도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특히 하차문 개폐 장치(센서), 재생 타이어 사용여부, 안전벨트, 소화기, 승객탈출용 안전망치, 첨단안정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내 CCTV 등 차량과 버스 내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 자체 점검 및 무작위 불시점검을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올해 약 46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를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하차문 CCTV 카메라, 운전자용 모니터 등 각종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동시에 뇌파 기반 운전자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매월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을 점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운수종사자 노동여건도 개선한다.
또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 여부 및 하차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 시행주기를 단축해 도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방안도 함께 건의한다.
버스업체별 '교통안전 담당관'을 지정·운영해 운수종사자 사고예방 교육 강화(찾아가는 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 등)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승객의 최소한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버스업체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께 파주시 법원읍의 도로에서 20대 여성 승객 A씨가 하차하다가 몸의 일부가 버스 뒷문에 낀 상태로 버스가 출발해 숨졌다.
숨진 A씨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29일 현재 3만여명이 동의했다.
유족은 "한 번의 확인, 내린 후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모두가 롱패딩에 주목하며 롱패딩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만, 옷소매다. 유가족은 손인지, 손목인지, 옷소매인지 의문인 상태이기에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롱패딩을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며 "승하차 확인 교육 및 안전교육 강화, 적정 인원을 배치해 운전자가 시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하차 때 사고의 경우 범칙금 또는 버스회사 내부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이 재정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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