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은석, 5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해
박은석, 연극 단체 채팅방에 "A 씨 주의하라"
A 씨, 500만 원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A 씨 "박은석 측, '펜트하우스' 캐스팅 때문에 합의하는 척"
[텐아시아=김소연 기자]
배우 박은석이 반려동물 파양 논란에 이어 허위 사실 유포 의혹 관련 송사에 휘말렸다.
29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박은석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북부지법 위자료 청구소송에 피소됐다. 박은석을 상대로 5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한 A 씨는 텐아시아에 "박은석이 연극 배우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글로 저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협박을 당했고, 지금까지 너무 괴롭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파양 논란 대응과 저에게 했던 방식이 너무나 흡사했다"며 "박은석은 피소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확실하게 소장이 접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A 씨와 박은석의 갈등은 지난달 처음 공개됐다. 2017년 7월 박은석은 자신이 출연 중이던 연극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최근 대학로에 뭐 '캐스팅 디렉터'라고 주장을 하고,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며 A 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이에 A 씨가 박은석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
당시 박은석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라며 "아직 소장도 받지 않은 상황이고, 소장이 나올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박은석과 같은 대학을 나온 선배이자 캐스팅 디렉터"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박은석이 보고 싶다는 대본이 있어서 빌려줬고, 이를 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생긴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제 휴대전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협박성 메시지들이 이어졌고, 결국 경찰 신고 후 3년 만에 최초 유포자가 박은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법적으로 대응하기 앞서 박은석에게 연락해 "직접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기 원한다"며 "증거가 뚜렷하게 있음에도 계속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을 시에는 저도 어쩔수 없이 민형사상 법적절차 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A 씨는 "이후 소속사에서 연락이 와 합의 의사를 밝히고 먼저 위자료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5개월이 넘도록 차일피일 미뤘다. 제 생각에 당시 박은석이 SBS '펜트하우스'에 캐스팅된 상황이라 피소당했다고 하면 하차당할까봐 그렇게 시간을 끈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장 확인은 했고, 법무법인 의뢰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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