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정기인사 단행..금소법 시행 발맞춰 준법 기능 강화

이효정 2021. 1. 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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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다음달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법 기능을 강화하되, 공제상품의 직접판매 채널 구축과 찾아가는 카드 결제기 설치 서비스의 고도화 등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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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업무 중앙회가 통합 관리 나서
신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협중앙회가 다음달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법 기능을 강화하되, 공제상품의 직접판매 채널 구축과 찾아가는 카드 결제기 설치 서비스의 고도화 등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신협중앙회는 기존의 준법지원부문을 확대 개편한다. 중앙회와 전국 878개 회원 조합별로 이뤄졌던 금융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중앙회가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준법지원부문 산하에는 ▲금융소비자보호팀 ▲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서 금융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는 등 서비스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다.

또 나날이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 세탁 위험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빠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범죄 취약계층 보호에도 앞장선다.

현재 신협을 통해 가입하도록 ▲직접채널구축반 ▲전략상품반 등을 신설해 공제상품(신협보험)의 직접판매 채널을 구축한다.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상품 경쟁력과 마케팅 채널 다각화를 통해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신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와 맞춤 서비스인 금융밴(VAN)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새로 만든 특화금융지원반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협VAN(카드 결제기)서비스를 고도화해 신협금융밴 가맹점 유치·지원과 지역화폐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신협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협VAN(카드 결제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조회기 단말기 A/S뿐만 아니라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조합원들을 위한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직제개편의 핵심은 금융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금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하고 신협만의 강점을 살려 서민맞춤 보험상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효정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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