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가 향신료 '사프란' 2억대 불법수입 유통업자 적발

박찬수 기자 2021. 1.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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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식약처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사프란' 1만580g(시가 2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세관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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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합동단속..구매 전 정식 수입여부 확인 필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식약처는 '사프란' 1만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사프란 희석사진 . 관세청, 고가 향신료‘사프란’불법 수입 유통 업자 적발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식약처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사프란' 1만580g(시가 2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프란'은 최고가 향신료 중 하나로 각종 음식에 첨가하거나 차로 음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사프란'을 반입하면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신고해 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식품검역에서 불합격되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A씨는 판매용 '사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를 이용해 분산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했다.

또 B씨는 ‘사프란’을 수입하면서 식약처 식품검역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했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불법 수입돼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도 있다며 사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세관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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