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청, "착한 임대료 운동 함께해요".. 임대료 인하시 '최대70% 세액공제'

김경석 기자 2021. 1.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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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월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착지챌린지' 캠페인에 SNS를 통해 동참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 챌린지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상공인들이 이웃의 따뜻한 온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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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월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착지챌린지’ 캠페인에 SNS를 통해 동참했다. / 사진=은평구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월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착지챌린지’ 캠페인에 SNS를 통해 동참했다.

착지 챌린지란 착한 임대료 지원정책의 줄임말로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정착(착지)·확산(챌린지) 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 챌린지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상공인들이 이웃의 따뜻한 온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경우 2021년도 귀속분부터는 인하액의 최대 70%(종합소득세 1억원 초과시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은평구에서는 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2020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총 55건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공모를 통한 건물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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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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