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창원 기업체 직원 73명 적발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 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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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경남 창원 한 기업의 직원 73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이 업체 직원들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는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곳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150여명 중 73명이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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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경남 창원 한 기업의 직원 73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이 업체 직원들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는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곳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150여명 중 73명이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총 3억 3천만 원에 이른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휴직기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노동을 제공해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노동자들은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다 적발됐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고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받는 급여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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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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