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소금 살포로 분재 말라죽어"..대법 "입증 부족..마사회 배상책임 없다"

홍혜진 2021. 1. 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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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마공원 근처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업주가 "마사회가 경마장에 뿌린 염화칼슘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화훼농원 운영자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돼 온실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데 사용한 용수에 도달함으로써 분재가 고사하는 등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서울경마공원은 경마장 개장 후 겨울마다 결빙을 막기 위해 염화칼슘을 뿌려왔다. 2014년 2월께부터 경마장 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던 A씨는 "염화칼슘으로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온실에서 재배하는 분재가 고사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7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측은 분재를 재배하는 온실 근처의 지하수를 채취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염소이온동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심은 "분재 구입비, 직원 급여를 포함해 총 8561만원을 한국마사회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과천시가 인근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이 일부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점, A씨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배를 계속해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측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결과는 A씨측이 임의로 선택한 장소에서 한국마사회 측의 입회나 동의 없이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결과"라며 "A 씨는 인근 지하수를 사용한 후부터 분재가 시들었다고 하지만 해당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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