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SAT시험지 유출, 나라간 시차 악용.."범죄수익 수억원"

오세중 기자 2021. 1. 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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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간 시차를 이용해 국내 SAT 시험지를 외국으로 미리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교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SAT 시험이 시행되는 나라별 시차를 이용, 우리나라보다 평균 8시간가량 늦게 시작하는 유럽 등의 응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사전 유출하기로 불법 브로커 등과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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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나라 간 시차를 이용해 국내 SAT 시험지를 외국으로 미리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교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 소재 고등학교에서 SAT 시험의 시험지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이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내 SAT 시험지를 유럽 등으로 사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SAT 시험이 시행되는 나라별 시차를 이용, 우리나라보다 평균 8시간가량 늦게 시작하는 유럽 등의 응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사전 유출하기로 불법 브로커 등과 공모했다.

이씨는 SAT 시험 당일 배부하고 남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브로커에게 전달했고, 브로커는 이를 어학원 강사에게 다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입수된 시험지는 다른 강사들이 풀어 정답지를 작성한 후 구매를 원했던 학부모의 자녀에게 시험지와 정답지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류 판사는 "시험지 사전 유출로 인해 SAT 시험 주관사인 ETS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그 진학을 준비하는 미국대학 입시에 대한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그 사회적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시험지의 최초 사전 유출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이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며 "사전 유출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 이씨 스스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2억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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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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