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300유닛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김시균 2021. 1. 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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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폭 넓혀
압도적 시장 지배력 기대

보톡스 기업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Botulax)' 300유닛(unit·용량)에 대한 판매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29일 휴젤은 "이번에 품목허가를 획득한 300유닛의 적응증은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2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휴젤은 2010년 눈꺼풀 경련 적응증을 대상으로 보툴렉스 100단위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국내 시장에 처음 출사표를 던졌다. 이후 50유닛, 150유닛, 200유닛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추가적으로 획득했다. 그동안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외안각주름(눈가주름)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여왔다는 평가다.

현재 휴젤은 국내 톡신 시장에서 2016년부터 4년 연속 국내 1위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매출도 목표치를 넘겨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양성교근비대증, 과민성 방광, 경부근긴장이상 등 미용과 치료제 영역에서도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휴젤 관게자는 "각 적응증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고려해 용량 선택지를 확대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휴젤의 보툴렉스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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