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서 밟고 폭행" 생후 3개월 골절상 입힌 母 구속 기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1. 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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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을 받는 친모 A 씨(29)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8~9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딸의 팔을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해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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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생후 3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을 받는 친모 A 씨(29)를 구속 기소했다. 학대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방치한 남편 B 씨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8~9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딸의 팔을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해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분유조차 주지 않아 딸이 영양실조와 탈수 등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 씨는 이런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피해 영아와 큰 딸 C 양(5)을 키우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딸을 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C양과 피해 영아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A 씨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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