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스페이스X '고용 차별'로 당국 수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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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고용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차별한 혐의로 미 법무부(DOJ)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이날 제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페이스X가 채용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차별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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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고용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차별한 혐의로 미 법무부(DOJ)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이날 제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페이스X가 채용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차별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 내 이민자·노동자 권리(IER) 부서는 지난해 5월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 과정에서 차별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미 법무부 소속 리사 샌도발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2020년 3월10일 기술전략담당자(CTO)직을 위한 청구인의 면접 과정에서 스페이스X 측이 시민권이 있는지 문의했고,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ER은 지난해 6월8일 스페이스X에 이메일을 보내 채용비리 조사를 개시했다고 알리고, 채용 및 고용 적격성 검증 절차 관련 정보와 서류 제공을 요청했다.
고소장에는 "스페이스X가 같은 해 8월, 2019년 6월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 양식 I-9 스프레드시트를 보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직원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회보장카드 등 I-9 지원 서류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적혀 있다.
IER은 이에 10월7일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청구인 측은 법무부가 요청한 문서 제작을 스페이스X 쪽에서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소환장이 IER의 권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행정심판원에 기각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스페이스X가 2주 이내 소환장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구할 방침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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