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주민 참여로 불법 광고물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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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사전 선정된 구민이 이면도로, 골목길, 대로변 등에 게시, 배포돼 있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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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전 선정된 구민이 이면도로, 골목길, 대로변 등에 게시, 배포돼 있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를 원하는 만20세 이상 구민은 2월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저소득층, 실업자,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해 14개 동별로 약간 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80만 원이던 월 보상 한도액을 15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기존의 현수막, 벽보, 전단지 외에 명함형 전단지도 수거 대상에 추가했다.
참고로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 일반형이면 2000원, 5㎡ 미만 족자형이면 1000원 ▲불법 전단지, 벽보는 A4 사이즈 이상 300원, 미만 200원 ▲스티커는 10x10cm 이상 500원, 미만 300원을 각각 지급한다.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데 대략 11월까지는 운영될 전망이다. 구는 제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만20세~60세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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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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