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한다고' 절에서 30대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母

이재길 2021. 1.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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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60대 여성이 공부를 안한다는 이유로 30대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북 청도 팔조령의 한 사찰에서 남성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모친 B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사찰 1층 생활공간에서 "훈계를 하겠다"며 아들을 대나무로 폭행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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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60대 여성이 공부를 안한다는 이유로 30대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북 청도 팔조령의 한 사찰에서 남성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남성은 해당 사찰에서 숙식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A(35)씨였다.

당시 A씨는 단순 호흡곤란은 아니었으며 온몸의 46%가 손상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의 모친 B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사찰 1층 생활공간에서 “훈계를 하겠다”며 아들을 대나무로 폭행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이뤄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아들이 절에서 살던 중, 생활 규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훈계를 하려고 때렸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50분간 방치한 데 대해선 “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폭행이 이어질 당시 현장에는 주지스님을 비롯해 3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하지만 B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유족은 “장시간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한 것이냐. 스님 방도 다 거기를 통해야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모를 수가 없는 장소다”라고 말했다.

A씨 부친에 따르면 A씨는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하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특히 해당 보험금의 수익자는 사찰 관계자였다.

경찰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받아들여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B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함께 아들이 숨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찰 측의 방치 여부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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