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여성들과 술판벌인 20대들 "돈 없어졌다" 신고했다 집합금지위반 덜미

김지환 2021. 1. 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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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실이 들통 난 20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2시께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6명을 적발했다.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한 지 얼마되지 않아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지만 현장을 방문한 경찰에 6명이 모여있는 사실을 들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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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돈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실이 들통 난 20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2시께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6명을 적발했다. 남성 3명은 한국, 여성 3명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경찰을 자진해 부르면서 사건이 알려졋다.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한 지 얼마되지 않아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지만 현장을 방문한 경찰에 6명이 모여있는 사실을 들킨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청에 알렸다. 구청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한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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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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