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귀신들렸다고 해서" 30대 아들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母

조윤진 2021. 1. 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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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을 2시간 4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해 8월 28일 자신의 아들 권모씨(35)를 폭행해 숨지게 한 김모씨(65)를 상해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28일 MBC가 보도했다.

김씨는 이날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아들을 훈계하겠다며 1m짜리 대나무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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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경북의 한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을 2시간 40분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해 8월 28일 자신의 아들 권모씨(35)를 폭행해 숨지게 한 김모씨(65)를 상해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28일 MBC가 보도했다.

김씨는 이날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아들을 훈계하겠다며 1m짜리 대나무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들이 쓰러지자 "엄살을 피운다"며 50여분간 방치했다.

김씨는 오후 8시가 되어서야 119에 신고했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원인은 외부 힘에 의한 과다출혈로 온몸의 46%가 손상된 상태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아들이 절에서 살던 중 생활 규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훈계를 하려고 때렸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권씨의 아버지는 "(주지 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씩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 데 두당 1백만원 해서 7백만원 받겠다고 (말했다)"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해당 사찰에는 주지스님을 비롯해 3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이들 모두 김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사찰 #사건사고 #주지스님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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