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건강진단결과서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정경규 2021. 1. 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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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오는 2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전 2회에 걸쳐 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창군 보건소를 방문, 1층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신청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정보란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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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진단 사전 알림으로 2회 사전 발송..과태료 불이익 예방
[거창=뉴시스] 거창군보건진료소 전경.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2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전 2회에 걸쳐 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영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게돼 있어 건강진단을 놓칠 경우 해당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군은 이러한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창군 보건소를 방문, 1층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신청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정보란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문자알림서비스는 민원편의 제공과 불편사항을 동시에 개선하고 정기 건강진단을 제때 받도록 미리 알려줘 미검진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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