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탄핵법관 1호 나오나..'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누구?

김지영 기자 2021. 1. 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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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 내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면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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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헌정사상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번이 처음이이다. 이에 첫 탄핵 법관 위기를 맞은 임 부장판사와 그의 과거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함께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동근 부장판사,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로 일명 '17기 트로이카'로 불렸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내 엘리트 판사로 꼽히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3월~12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 내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면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 이번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다. 앞서 두 차례의 탄핵 시도는 모두 불발된 바 있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하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11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훌쩍 넘긴 수치로, 탄핵안이 무난하게 의결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2월28일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는 다음달 28일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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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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