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어떻게 이뤄지나

방영덕 2021. 1. 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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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헌재 심판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르면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판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탄핵소추안 제출과 통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을 포함해 세번 있었다. 앞선 두번의 사례는 대법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 판사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를 넘긴 수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오는 2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없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174석)를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헌재가 탄핵 인용시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오는 2월 28일 퇴직을 앞둔 상태다. 당초 민주당에서 이 시점에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한 배경에는 임 판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리게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컸다.

다만 임 판사의 퇴직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임 판사가 퇴직한 이후라면 헌재는 이를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

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임 판사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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