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협 "복지부, WHO 세율 따른다면 대폭 감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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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전담협) 총연합회가 전일(27일) 정부의 담배 세율 인상 방안 발표에 대해 WHO 수준에 맞는 감세정책을 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담협은 이날 설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담배가격을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 연초담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지방세,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세율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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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전담협) 총연합회가 전일(27일) 정부의 담배 세율 인상 방안 발표에 대해 WHO 수준에 맞는 감세정책을 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담협은 이날 설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담배가격을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 연초담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지방세,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세율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한 번 옥상옥의 세율을 갱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담협 측은 정부가 밝힌대로 WHO평균 세율에 근접하려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세율을 감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파는 액상 니코틴은 보통 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으로 만들다 보니 그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일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법과 함께 남은 두 개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액상 1㎖당 총 1799원(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의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한다. 보통 액상 1병 용량이 30㎖임을 고려하면 5만397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전담협 관계자는 “정부는 대국민 위해감축 차원에서 덜 해로운 제품에는 규제 또한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면서 “덜 해로운 제품에 동일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제일 해로운 일반 연초담배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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