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2월3~9일

진현권 기자 2021. 1. 29.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돼 Δ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Δ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Δ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20년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가격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를 모집한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인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돼 Δ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Δ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Δ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 가능하다. 근무자는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받는다.

모집기간은 2월 3일부터 9일까지다.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희망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24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