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포천시의장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개선' 성명서 발표.. 시군의장협 채택

포천=김동우 기자 2021. 1. 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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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53차 비대면 정례회의(영상회의)에서 손세화 시의장이 제출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개선' 관련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손세화 의장은 먼저 지난해 포천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비록 사인이 지병이었던 간경화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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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53차 비대면 정례회의(영상회의)에서 포천시의회 손세화의장이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개선’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53차 비대면 정례회의(영상회의)에서 손세화 시의장이 제출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개선’ 관련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손세화 의장은 먼저 지난해 포천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비록 사인이 지병이었던 간경화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도내 각 시·군에서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고,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이를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시는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자”고 제안했다.

손세화 의장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설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의견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이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포천시의회
손 의장은 "계도 및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된다면 새롭게 숙소를 건축하기 어려운 영세농가는 당분간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이주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영세한 농가들에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자력으로 숙소 개선 여력이 없는 농가에는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모두가 책임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의장은 이날 성명서와 관련해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발언권을 얻어 의정부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외국인이 많은 포천에도 증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윤창근 협의회장도 손세화 의장의 성명서 내용에 적극 동감하며, 이는 비단 포천시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걸친 문제로 이주노동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힘을 더했다.

관련해 포천시는 지난달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농가 전수조사를 한 바 있으며, 손세화 의장도 관내 농가의 이주노동자 숙소를 직접 방문해 농가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개선사항 및 고충을 적극 반영하고자 관계부서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포천시 이주노동자 센터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집행부에 이주노동자 담당 부서 간 협업을 당부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99%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응답 노동자의 69.6%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농가소득은 4118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63% 금액에 그쳐 열악한 농가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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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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