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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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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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월 4개월간 근무,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 재학(휴학)생 또는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kimys34@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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