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원유철 "친문무죄·반문유죄"..대법원 상고

김지영 기자 2021. 1. 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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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지난 28일 "친문무죄·반문유죄가 아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대표는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의원직 상실형 판결 그리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면죄부 판결이 이어지면서 친문무죄·반문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은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한치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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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의원이 27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지난 28일 "친문무죄·반문유죄가 아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보복,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지출한 혐의,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원 전 대표는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의원직 상실형 판결 그리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면죄부 판결이 이어지면서 친문무죄·반문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은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한치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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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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