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탈 수 있는 경기버스'..안전등급 공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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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파주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버스 분야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밖에도 버스업체별 '교통안전 담당관' 지정·운영, 운수종사자 사고예방 교육 강화(찾아가는 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 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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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지난 1월 19일 파주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버스 분야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건수는 2016년 6416건, 사망자 40명, 부상자 1만841명에서 지난해 4895건, 사망자 24명, 부상자 7953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버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도민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을 통해 다시는 도민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도는 버스업체의 책임 강화, 설비 개선, 점검 및 교육 강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오는 2025년까지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버스업체의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해 A~E 등급을 부여, 이를 승객에게 공시하는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한다. 안전등급 하위(D~E) 업체는 특별교육과 상시점검 등 집중관리를 벌이게 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을 50% 이상 삭감하고, 더 나아가 해당 업체에 노선 신설이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계획이다. 공공버스를 포함해 신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시에도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하차문 개폐 장치(센서), 재생 타이어 사용여부, 안전벨트, 소화기, 승객탈출용 안전망치, 첨단안정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내 CCTV 등 차량과 버스 내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 자체 점검 및 무작위 불시 점검 등을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약 46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를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하차문 CCTV 카메라, 운전자용 모니터 등 각종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동시에 뇌파 기반 운전자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매월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을 점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운수종사자 노동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여부 및 하차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 시행주기를 단축해 도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버스업체별 ‘교통안전 담당관’ 지정·운영, 운수종사자 사고예방 교육 강화(찾아가는 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 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승객의 최소한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버스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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