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계모,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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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특수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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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엄벌 진정 쇄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특수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심리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쌍방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에 따라 형량의 가감이 결정된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접수된 엄벌 진정서만 6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재판부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훈육 차원의 학대는 인정하지만, 상습 폭행 및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7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그 위에서 뛰기도 했다는 점 등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주시는 벌 달게 받고 고통받으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친자녀들도 가방에 가둬 훈육했나”, “누군가 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지켜볼 수 있겠는가” 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친자녀들을 가방에 가두지는 않았다. 누군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곧바로 신고했을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25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9살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
피해아동을 가둔 두 번째 가방은 가로 44㎝, 세로 60㎝, 너비 23㎝ 이하로 몸보다 더 작아, 가방 속에서 가슴과 배, 허벅지가 밀착되고 목이 90도로 꺾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이 가방에 피해아동을 가둔 뒤 “숨이 안 쉬어진다”는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 학대했고, 피해아동은 총 7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피해아동을 가둔 가방이 꿈틀거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된 지 약 40분 만에 가방을 열었고, 서둘러 구급차를 부르자는 친자녀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아동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심폐소생술을 해 구조가 늦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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