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연말정산, 또 '세금고지서' 되나.. 놓친 공제혜택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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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내야 5%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했다면 임차비용 관련 영수증을 내야 한다.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서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등 의료비가 누락됐는지 여부도 체크해 봐야 한다. 재가시설은 규모가 영세하므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의료비로 지난해에 100만원을 지출했고, 실손보험금은 올해 1월에 80만원을 수령했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된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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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 경우 최대 9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는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했다면 연말정산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라면 세대주를 포함 가족 중 1명만 공제를 받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신의 재난지원금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지방자지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법정기부금)와 근로복지공단(지정기부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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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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