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인가 권력남용인가.. 건설협회-공제조합 '으르렁'

김노향 기자 2021. 1. 2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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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최대 단체인 건설협회와 협회 회원사 대부분이 가입한 공제조합은 각각 가입 기업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증서 발급으로 내는 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사진=김노향 기자

서울 강남구 언주로의 건설회관.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인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다. 건설업계 최대 단체인 건설협회와 협회 회원사 대부분이 가입한 공제조합은 각각 가입 기업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증서 발급으로 내는 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출자를 기반으로 6조원 넘는 자산을 굴리며 대출과 자산운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등 사실상 금융회사에 가깝다.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인 운영위원회의 감시를 받는다. 공제조합은 그동안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장이 자기 조직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의사결정을 좌지우지당하고 자금 유용의 위험에 노출됐다며 불만을 품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사태’를 계기로 독립에 물꼬를 텄다.



건설협회-공제조합 분리 명분은?


공제조합은 건설회사인 조합원이 사업에 필요한 보증·융자·공제를 받기 위해 개별 출자로 설립한 상호 협동조직이다.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임원)와 의사결정·감독기관인 운영위원회, 조합원이 모인 총회로 구성된다.

대한건설협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성격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과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방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무소속,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2006~2012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특정 골프장을 시세 대비 200억원 이상 비싼 가격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 의혹이 제기됐고 탈당했다.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박덕흠 사태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협회와 조합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 선출 방법과 구성 등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협회장 당연직 제외 ▲운영위원장·운영위원 투표 선출 ▲운영위원 30명→21명 ▲운영위원 임기 3년→1년 ▲국토부와 안건 사전 협의 등이다. 개정안은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조합은 빠른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덕흠 사태를 계기로 전문건설공제조합 역시 협회와 분리 운영되고 있고 운영위원장도 독립된 것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선 안 된다는 ‘금·산 분리’의 원칙도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올 초부터 국토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과 엉터리 의사결정 구조에서 특정 조합원에게 부당한 혜택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 협회장이 아닌 조합 이사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제공=노조



귀족노조, 회원 돈 물쓰듯 쓴다?


협회는 반대로 공제조합의 방만 경영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조합 예산의 삭감을 단행해 갈등을 키우고 있다. 협회는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원 절반 이상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의 외부 위원이어서 강한 내부감시기준이 적용되고 협회장 개인의 의지에 따라 중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덕흠 사태는 개인의 비리인데 조합이 이를 틈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수익사업을 늘리려는 시도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조합의 임원 퇴직금 하향과 업무추진비 적정 사용 지시 등을 명분으로 올해 예산 약 3000억원 가운데 115억원을 삭감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합은 금융회사와 다른 독과점 성격을 갖고 있고 자산이 6조원을 넘는데 대부분이 조합원의 출자금”이라며 “현 회장이 조합원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했었고 이를 위해 인적 구조조정이나 급여를 줄이지 않으면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을 없애는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각 지방에 분포된 공제조합 지점 수는 39개다. 전자보증이 보편화된 현재로선 불필요한 지점이 많아 은행처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 때문에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출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벗어나 공동주택 분양보증시장 진출 등도 고려하고 있다.

공제조합 임원 퇴직금은 지급률이 3개월로 근로기준법의 1개월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도 문제돼 왔는데 이에 대한 감독 업무를 조합에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뿐 아니라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도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최근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청와대·국토부 등에 제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정부 측 위원이 과반을 넘어서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법안은 국토부가 조합 운영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관치금융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공제조합은 협회의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금융회사가 부실화된 상황에도 최근 5년 동안 당기순이익 7781억원을 냈고 같은 기간에 조합원 배당 4099억원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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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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