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초유의 '법관 탄핵' 시동..2월초 처리될 듯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2021. 1. 2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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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오후 비대면 의원총회 직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여러가지 판단 끝에 (의원총회 후)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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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탄핵 발의 허용..본회의 자유 투표 진행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이동근 판사는 제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이며, 만약 통과되면 헌정 사상 첫 번째가 된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오후 비대면 의원총회 직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여러가지 판단 끝에 (의원총회 후)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원내내표도 기자들과 만나 "임 부장판사의 재판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 위반 혐의가 명시돼 있다"며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당이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법관 탄핵 추진이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은 향후 민생 입법 추진의 부담과 정치적 역풍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 사안에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다만 지난 27일 의총에서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오자 지도부는 전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까지 열어 법관 탄핵 관련 쟁점을 추가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 의원은 거듭 사법농단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도부가 임 부장판사와 같이 탄핵 대상에 거론됐던 이동근 부장판사는 상대적으로 잘못이 경미해 탄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내 법률 자문단의 의견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자, 이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열린 의총에서 임 부장판사만 탄핵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의총 분위기는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 한사람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압축되면서 지도부의 부담이 줄고 이를 수용하기 훨씬 편해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로) 탄핵의 이유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면 훗날 법원의 경종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이미 민주당을 비롯,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11명의 동의를 확보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훌쩍 넘긴 수치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이 만약 이날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는 3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0명이 넘고 정의당(6명) 등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선 내달 3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임 부장판사 경우는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으면서 내달 28일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들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되니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는 내달 28일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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