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지자체 건물·시설물 보험 업무.. 공적 금융기관 역할도

2021. 1. 2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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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의 건물과 시설물의 복구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1964년 설립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인 공제회는 전국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 등을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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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신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의 건물과 시설물의 복구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1964년 설립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인 공제회는 전국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 등을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설립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보험 업무로 출발한 공제회는 1조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자 지자체의 지역개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공적 금융기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공제회는 지자체의 재정 발전과 성공적인 지역 경영을 뒷받침하고자 재해공제사업, 시민안전공제사업 등을 비롯한 총 8가지의 공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재산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위탁관리사업, 공공시설 원가 분석 사업 등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사업의 다각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마을기업 재도약 사업’,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등의 사업을 도입해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 2018~2020년간 7개 지역에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심공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김동현 공제회 이사장은 “지방재정 발전, 회원의 혜택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 성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열린 경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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