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헌 결정' 공수처, 공직비리 척결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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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는 초헌법적 기구'라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헌법상 부합한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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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논쟁 끝내고 조기 안착 힘 쏟길
[서울신문]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는 초헌법적 기구’라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헌법상 부합한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019년 2월 공수처법이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법 전체 조항 위헌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근 2년여의 심리 끝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장애물로 우려됐던 위헌 논란마저 정리된 만큼 이제 공수처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은 모두 거둬들이고 공수처 조직의 조속한 안착과 공직비리 척결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거듭 약속한 대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이라는 신념을 공수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반드시 지켜 내야만 할 것이다.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조속히 조직 구성과 안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김 처장은 어제 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협 부회장을 지낸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수제청했다. 여 변호사가 차장에 임명되면 처장과 차장 모두 검사 출신이 아니어서 검찰개혁 선명성은 강화되겠지만 수사효율성 우려는 남는다.
공수처는 25년 넘는 기나긴 산고(産苦) 끝에 비로소 세상에 태어난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수사·기소·재판권을 갖고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판사·검사 비리 척결 필요성에서 비롯됐지만 국민적 열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판검사는 물론 모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패·비리를 수사·기소하는 사령탑으로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어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1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위도 180개 국가 중 33위로 전년보다 6단계 올랐다. 청렴성과 투명성이 개선된 것이다.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면 어쩌나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잊어선 안 된다. 세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거나,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울진 원전 사건 등을 이첩해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만약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공수처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해체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김 초대 공수처장은 유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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