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필요"

윤수경 2021. 1. 2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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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지난 27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2021 상반기 정기총회' 온라인 영상회의에 참여했다.

회의에는 18명의 협의회 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관련법 제·개정과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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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지방협의회 정기총회
녹색전환기본법 입법 위한 활동 강조
생태·환경 반영한 사회구조 전환 제안

[서울신문]

지난 27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온라인 영상회의에 참여한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이 이날 받은 감사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도봉구 제공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지난 27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2021 상반기 정기총회’ 온라인 영상회의에 참여했다. 회의에는 18명의 협의회 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관련법 제·개정과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은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제·개정 동향을 발표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을 비롯해 그린뉴딜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입법 지형이 급격히 변화했다”며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녹색성장기본법이 아닌, 상위 개념으로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의 제·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활동 방안 등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존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녹색성장의 진화 개념으로 ‘녹색전환’을 제안한다. 녹색전환이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의 사회구조에서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반영,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한편 이날 이 구청장은 협의회로부터 전임 회장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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