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피부 질환 해소' 허위·과대 광고 꼼짝 마

강국진 2021. 1. 2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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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트러블 진정', '손상된 피부 치유' 혹은 '피부 속부터 손상을 회복한다'는 광고문구 등으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웹사이트 413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음식점 내·외부에는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표시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에도 위생등급 지정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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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 웹사이트 413곳 차단
배달 음식 포장지 위생등급 홍보 허용

[서울신문]

2회 세탁해도 KF80 성능 그대로인‘빨아 쓰는 마스크’/서울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트러블 진정’, ‘손상된 피부 치유’ 혹은 ‘피부 속부터 손상을 회복한다’는 광고문구 등으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웹사이트 413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해당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알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위생등급제의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음식점 내·외부에는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표시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에도 위생등급 지정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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