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3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는 의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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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배·보상 수정안은 추가 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임의조항"이라며 "오영훈 의원에게 배·보상 관련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수정안을 폐기하고 의무조항으로 바꿔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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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배·보상 수정안은 추가 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의한 추가 진상조사와 배·보상은 제주4·3 해결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영훈안은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3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피해 전말 상황을 담은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와 같은 수준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반드시 작성되고 발간돼야 한다”며 “오영훈안의 임의 규정으로는 추가 진상조사를 담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임의조항”이라며 “오영훈 의원에게 배·보상 관련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수정안을 폐기하고 의무조항으로 바꿔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자료 용어 사용 관련 수정안은 조항 제목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하고 있다”며 “조항 제목은 오 의원 법안에 있는 보상금으로 하되, 조문에 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4·3단체들이 참여한 ‘제주 4·3특별법 쟁점 검토 회의’를 가진 결과,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에 의한 의무조항으로 개정이 돼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며 “보상과 관련된 의무조항과 연계해 연구 용역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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