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 출신 처장·차장이 이끌 공수처, 수사 성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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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공수처는 판사 출신 처장과 차장이 이끌게 됐다.
차장 제청권은 처장 고유 권한임에도 대통령이 복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게 하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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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공수처는 판사 출신 처장과 차장이 이끌게 됐다.
김 처장의 결정은 공수처 출범 취지를 감안한 선택이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를 이루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만큼 비검찰 출신 차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 검사 인선이 남은 만큼 지레 두 사람의 수사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것은 섣부르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결국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며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판사 출신 처장ᆞ차장은 유념해야 한다.
당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를 복수 제청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낳았다. 차장 제청권은 처장 고유 권한임에도 대통령이 복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게 하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법상 차장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단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여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제청했다. 공수처는 새 분권형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인 만큼 모든 선택과 결정이 선례와 전범이 된다. 그런 점에서 주변의 비판 의견을 수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마침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뒤늦긴 했지만 공수처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본격 활동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처장 차장 인선이 이뤄지고 법적 걸림돌도 사라진 만큼 이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공수처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신속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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