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당, 순이익 20% 이내로 하라"

박희창 기자 2021. 1. 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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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들에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금융지주에 속한 은행이 지주사에 배당하는 것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배당은 예외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이 충당금 적립 등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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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권고.. 상반기 한시 적용
"코로나 장기화 미래 손실 대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들에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하라고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미래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은행권의 배당 성향(중간 배당, 자사주 매입 포함)을 20% 이내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금융지주에 속한 은행이 지주사에 배당하는 것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배당은 예외로 했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이 25∼27%였던 만큼 올해 배당을 5∼7%포인트 정도 줄여야 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이 충당금 적립 등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12월 금융지주와 은행 등 총 14곳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장기 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상당수 은행이 ‘배당 제한 규제 비율’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감독당국도 보수적 자본 관리를 권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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