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선박 LPG 추진시스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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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선박법'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선박 실증 등을 위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과 친환경 선박사업 선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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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선박 실증 등을 위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2019년 6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수용하기 위해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선박의 경우, 의무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는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내년까지 149억원(국비 90억원, 시비 38억원, 민자 21억원)을 투입해 LPG 연료 선박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해민중공업, ㈜KTE, ㈜한국R&D, ㈜리벤씨, ㈜앤써, 부산에너지, 한국해양대,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부산테크노파크 등 10개 특구사업자를 선정해 올해부터 친환경 중소형 선박 LPG 추진 시스템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국내 관련법과 기준이 없어 LPG 선박을 건조하지 못했으나, 부산시가 LPG 연료 선박 실증사업을 통한 LPG 추진선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시는 LPG 연료 선박 상용화를 통해 친환경 선박산업을 육성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과 친환경 선박사업 선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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