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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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이달부터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참전 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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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용인시는 지난해 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관련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2억9160만원이다. 매달 1인당 3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대상이다. 용인시 밖으로 전출하거나 수령자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참전 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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