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계약심사제로 지난해 72억여 원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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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70억원 넘는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는 시와 구청의 직속기관과 사업소, 산하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부서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고, 절감한 예산은 복지사업 등에 재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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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총 1467건의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 전 심사를 진행해 모두 71억9700만원을 아꼈다
실제로 중원구 여수동 시청공원(저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애초 공사비 29억1300만원에서 1억6000만원(5.5%) 줄인 27억5300만원으로 사업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관람석 설치에 적용된 정원석 쌓기 품을 화강석 설치 품으로 조정하고,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 단가를 바로 잡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21곳에 22명을 배치하는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사업’은 애초 계획한 올해 1년간 용역비 16억1000만원을 11억8100만원으로 줄여 시행 중이다.
건설공사의 노임에선 4억2900만원(26%)을 줄였다. 기존 노임단가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맞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단순 노무 종사원 노임단가로 적용한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 분야 956건에 59억2000만원, 용역 분야 354건에 11억5400만원, 물품구매 분야 157건에 1억23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부서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고, 절감한 예산은 복지사업 등에 재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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