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 약 100억 원
이정 2021. 1. 28. 23:49
[KBS 울산]
울산 지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5개 구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남구 46억 원, 울주군 11억 원, 동구 9억 원, 북구 6억 원 등입니다.
이정 기자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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