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 신고했다고 보복 협박한 30대 징역형

주아랑 2021. 1. 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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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지법은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간편식 등 6천 원 어치의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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